제증명 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서류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안내
모든 진단 서류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발급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우측으로 스크롤 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요한 서류 |
|---|---|
| 환자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만 14세 미만 제외) 4.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
| 대리인 |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3. 자필 서명 위임장 4. 인감 날인 동의서/위임장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
발급절차
유의사항 안내
자세한 내용은 원무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모든 진단서 및 주요 서류는 담당 주치의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일부 서류는 법적 요건 또는 발급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